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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가입 조건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란 정부복지사업으로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만기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은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매월 비대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 청년도약계좌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개인소득요건)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금융소득요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 (가구소득요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