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교통비를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청일 기준 13세 ~ 23세 청소년이라면 교통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소급 적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 받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 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실때에는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지급일은 매년 1월과 7월로 하반기와 상반기 2번 교통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 신청을 하시면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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